주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청약 당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1순위 조건을 비교해 보는 글입니다.
주택 청약통장 납입횟수의 중요성
주택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주택 청약통장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거나 지원하는 주택으로,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 청약통장에는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납입 횟수는 청약통장에 몇 번이나 입금했는지를 나타내고, 납입금액은 청약통장에 쌓인 총액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청약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중요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국민주택 청약통장의 경우,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이 모두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는 1순위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순위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 수도권: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 위축지역: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납입 횟수 1회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무주택 기간, 납입 횟수, 납입 인정금액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당첨 순위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고, 납입 횟수는 청약통장에 입금한 횟수를 말합니다.
납입 인정금액은 청약통장에 쌓인 총액을 말하는데, 이때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한 번에 100만 원을 입금해도 10만 원만 인정되고, 90만 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분양 받으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 순위가 결정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40㎡ 초과인 주택의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 순위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두 경우 모두 동률일 때 가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통장의 경우, 오랜 기간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0㎡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때는 납입 횟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여러 번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의 평균 커트라인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는 1,800만 원~2,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민영주택 청약통장의 경우, 납입 횟수보다는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점제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에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1순위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예치금 1,500만 원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
수도권: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예치금 1,500만 원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금 1,000만 원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
위축지역: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예치금 500만 원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예치금액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당첨 순위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통장을 개설한 날부터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청약통장에 쌓인 총액을 말하는데, 이때 월 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한 번에 500만 원을 입금해도 50만 원만 인정되고, 450만 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분양 받으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가점제 방식을 따르고,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 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점 점수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겠죠.
주거 전용 면적이 85㎡ 초과인 주택의 경우, 추첨제 방식을 따르고,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 순위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두 경우 모두 동률일 때 가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기간과 예치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85㎡ 초과의 주택을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의 평균 커트라인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는 2,000만 원~2,5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청약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중요한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청약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면적을 잘 파악하고, 청약통장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등도 청약 자격과 당첨 순위에 영향을 주므로,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